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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개 조문

상표법 시행규칙

제50조

조문 52 / 104
제50조
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
심사관은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1.
상표등록출원번호와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(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와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를 말하며,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와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는 해당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2.
상품류 구분
3.
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)
4.
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[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(유한)인 경우에는 그 명칭,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]
5.
출원공고 연월일(출원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 또는 거절이유통지 연월일
6.
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
7.
결정 연월일
제55조제1항 후단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제55조제1항 후단,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
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
2.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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